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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ly's day

[자동차] 내 차는 몇 등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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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선 내 차 등급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급은 내 차의 순위 이런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구요,

바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말합니다 :)

 

 

1.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유종은 어떤 기름을 쓰는지. 즉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LPG인지 등을 말합니다.

연식은 차가 출시된 연도를 말하는데 차량등록증 상단에 "연식"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는 차종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되기에 정확한 등급조회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대부분 경유(디젤)차는 3등급부터 시작하니 내 차는 경유야! 하시는 분들은 확인이 더 필요하겠죠?ㅎㅎ

 

내 차는 몇등급일까 확인하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2. 등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1) 직접 계산

차량 보닛이나 엔진후드에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소산화물 배출량과 탄화수소 배출량의 합이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배출량이 0.050g/km 이상인 경우 5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 너무 힘들잖아요....또르륵...

2) 홈페이지 조회


위에 올려드렸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등급조회"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인지, 법인인지 선택합니다.

저는 개인이니까 개인 선택할께요 :)

 

 

 

 

 

들어가면 차량번호를 기입하거나 차대번호를 기입합니다.

차대번호는 운전석 문을 열면 차체에 붙어있는거 확인하시거나 차량등록증에 있는거 보시면 됩니다!

 

 

 

 

이제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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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자잔! 이렇게 차종과 함께 몇등급인지 나옵니다!

 

단, 본인 소유 차량만 조회가능하다는거~~!!!

 

 

3) 전화로 확인하기

114 또는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에 전화해서 여쭤보면 친절히 안내해주십니다ㅎㅎ

 

 

3. 내 차 등급, 왜 알아야 하나요?

 

배출가스 등급에 대해 '이름은 들어는 봤는데.... 알아야 하는건가??'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을 위해 왜 알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대기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정부에서 5등급 차량은 진입을 제한하거나 운행시 벌금을 물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대상 지역 : 대기관리권역 지역

   *대기관리권역이란?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 지역)

 

》단속 시간 : 상시

 

》대상 : 5등급 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약 6개월)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수도권에서 1년동안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운행 제한 예외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

-총 중량 2.5톤 미만인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

 

》과태료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

단,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몇 번 걸리든 한 달에 한 번으로 체크)

최초 1회는 경고장, 2회부터 과태료 부과함

사전에 유예신청을 한 경우 유예됨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총 2백만원)만 과태료 부과함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 지역 : 전국(비상 저감조치 발령 지역)

 

》단속 시간 : 비상 저감조치 발령 후 다음날06시~21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대상 : 5등급 차량

 

》제외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의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과태료

1일 10만원 부과

 

 

■녹색교통지역

》대상 지역 : 한양도성 내부

종로구 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단속 시간 : 06시~21시, 상시단속

 

》대상 : 5등급 경유차

 

》제외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

 

》과태료

1일 10만원, 3회 이상 적발시 20만원 부과

 


 
이 5등급은 차종이나 차량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요즘은 정기검사가 아닌 종합검사로 진행되는데요,
검사 했을 때 일산화탄소나 매연 등 오염물질의 수치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경우 5등급 차량 대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5등급 차량 단속 구간이 많아지면서 과태료 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ㅠㅠ

 내 차 몇등급인지 꼭 확인하시고 속상하게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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