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선 내 차 등급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급은 내 차의 순위 이런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구요,
바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말합니다 :)
1.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유종은 어떤 기름을 쓰는지. 즉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LPG인지 등을 말합니다.
연식은 차가 출시된 연도를 말하는데 차량등록증 상단에 "연식"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는 차종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되기에 정확한 등급조회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대부분 경유(디젤)차는 3등급부터 시작하니 내 차는 경유야! 하시는 분들은 확인이 더 필요하겠죠?ㅎㅎ
2. 등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1) 직접 계산
차량 보닛이나 엔진후드에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소산화물 배출량과 탄화수소 배출량의 합이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배출량이 0.050g/km 이상인 경우 5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 너무 힘들잖아요....또르륵...
2) 홈페이지 조회
위에 올려드렸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등급조회"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인지, 법인인지 선택합니다.
저는 개인이니까 개인 선택할께요 :)
들어가면 차량번호를 기입하거나 차대번호를 기입합니다.
차대번호는 운전석 문을 열면 차체에 붙어있는거 확인하시거나 차량등록증에 있는거 보시면 됩니다!
이제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
.
.
.
짜자잔! 이렇게 차종과 함께 몇등급인지 나옵니다!
단, 본인 소유 차량만 조회가능하다는거~~!!!
3) 전화로 확인하기
114 또는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에 전화해서 여쭤보면 친절히 안내해주십니다ㅎㅎ
3. 내 차 등급, 왜 알아야 하나요?
배출가스 등급에 대해 '이름은 들어는 봤는데.... 알아야 하는건가??'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을 위해 왜 알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대기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정부에서 5등급 차량은 진입을 제한하거나 운행시 벌금을 물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대상 지역 : 대기관리권역 지역
*대기관리권역이란?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 지역)
》단속 시간 : 상시
》대상 : 5등급 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약 6개월)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서 1년동안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운행 제한 예외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
-총 중량 2.5톤 미만인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
》과태료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
단,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몇 번 걸리든 한 달에 한 번으로 체크)
최초 1회는 경고장, 2회부터 과태료 부과함
사전에 유예신청을 한 경우 유예됨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총 2백만원)만 과태료 부과함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 지역 : 전국(비상 저감조치 발령 지역)
》단속 시간 : 비상 저감조치 발령 후 다음날06시~21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대상 : 5등급 차량
》제외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의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과태료
1일 10만원 부과
■녹색교통지역
》대상 지역 : 한양도성 내부
종로구 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단속 시간 : 06시~21시, 상시단속
》대상 : 5등급 경유차
》제외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
》과태료
1일 10만원, 3회 이상 적발시 20만원 부과
이 5등급은 차종이나 차량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요즘은 정기검사가 아닌 종합검사로 진행되는데요,
검사 했을 때 일산화탄소나 매연 등 오염물질의 수치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경우 5등급 차량 대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5등급 차량 단속 구간이 많아지면서 과태료 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ㅠㅠ
내 차 몇등급인지 꼭 확인하시고 속상하게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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