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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자동차 명의 이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전할 때 나오는 취•등록세 등등 비용이 얼마정도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ㅎㅎ
접수를 하게되면 접수비용으로 1,000원이 발생합니다.
만약 도나 특별시가 다를 경우 1,500원을 내야해요
예) 경남>경남 : 1,000원 // 전남>충북 : 1,500원 // 경기도>서울 : 1,500원
그리고 '수입인지'라는 것을 사오라고 하는데
수입인지란?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인지세·등록면허세)·수수료·벌금·과료 등의 수납금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증지(證紙).
라고 사전에 정의 되어 있습니다. 수납금에 대한 영수증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취•등록세
보통 차를 구매하실 때 차 가격만 생각하시다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예산보다 훨씬 많이 쓰신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것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현명한 소비하시게요 히히
이 취•등록세의 세율을 결정하는 부분은 바로 "차종"입니다.
차종에 경형 승용, 소형 승용, 중형 승합, 중형 화물 등등등 여러가지로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앞부분이 아닌 뒤에 적혀져 있는 승용/승합/화물이 세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경차 : 취•등록세 없음
-승용인 경우 : 과세표준금액 * 7%
-승합 및 화물인 경우 : 과세표준금액 * 5%
예를들어 같은 500만원의 차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경차 : 취•등록세 없음
승용 : 500만원*7% = 35만원
승합 및 화물 : 500만원*5% = 25만원
대략 이런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다자녀) 등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는 꼭꼭 챙기시기!
3. 공채
공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
라고 설명되어있지만 이해를 돕기위해 설명을 더하자면,
국가에서 도로를 정비하고 운영하는데 자동차가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보수해야 하는 부분도 늘고, 개선해야 하는 부분도 늘어납니다.
이에 국가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조달하기 위해 만든 것이 공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내는 곳도 있고 안내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공채를 안낼순 없어요.... 안내면 이전을 안해주세요^^..또르륵..
공채는 취등록세와 다르게 누구나 다 내야합니다!
공채는 5~7년 후 국가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다시 사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방법에는
1. 할인
2. 매입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할인
쉬운 이해를 돕기위해 예시부터 들어볼게요:)
5천원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3천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천원만 내게 된 셈이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2천원만 주는 방법이 바로 할인입니다.
나중에 돌려 받을 것을 미리 돌려받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매입
실제로 공채를 가지고 있고 5~7년 후 원금과 수수료를 같이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5~7년 후에 몇십원~몇백원 받는 것보단 할인해서 더 싸게 사시는게 나은 방법이겠죠?ㅎㅎ
여기까지 계산하시면 얼마정도 나오는지 계산하실 수 있을거에요!
추가적으로 번호판 변경이나 번호변경 등 추가사항이 있다면 별도의 등록면허세가 발생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만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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